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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안내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자로서 매년 1학기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 4·5학기 재학예정인 학생

실습시기 : 매년 4월 말 ~ 6월 초, 4주간 (자세한 일정은 매년 2월에 확정)

과목이수 : 학교현장실습 신청자는 매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시과목)] 교직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과목으로 이수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전년도 11월에 신청한 자에 한함.

학교현장실습 일정 : 학교현장실습 신청(배정구분) →수강신청→실습학교 배정 확인→실습오티 이수→실습실시→성적확인

 

■ 학교현장실습 신청 시 배정구분

대학배정 : 대학에서 배정한 김해지역 학교로 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

학생배정 : 직접 실습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 

  ※ 학교현장실습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배정으로 자동 신청됨.


■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중 학생배정 신청자 진행사항

학생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 받는 경우

 직접 희망학교(모교 등) 방문▸② 실습담당교사 실습가능 여부 문의 후 구두 승인▸③ [서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인적사항 작성▸④ 실습학교장 승인(직인)받은 [서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을 교직과정부로 제출 ( 정해진 기한 엄수)

실습학교에서 대학 공문을 요청한 경우

     ① 직접 희망학교(모교 등방문▸② 실습담당교사 실습가능 여부 문의 후 구두 승인▸③ 실습학교에서 대학 공문을 요청 ▸④ [서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서식] 학교현장실습 소개서 [서식] 실습학교 공문 발송 요청서 원본을 교직과정부로 제출 (정해지 기한 엄수)


■  실습대상자는 매년 11월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O.T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