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봉사 개요
가. 교육봉사활동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 특별보충수업, 토요스쿨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 예체능 분야실기 지원, 방과 후 교사, 보조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등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활동이 아님)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활동기관은 학생 본인이 섭외함)
1)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 보육실습 가능 기관 : 어린이집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필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비영리목적의 기관 (예.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3)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신고증(또는 허가증, 인가증) 과 고유번호증을 교직과정부로 제출하여야 함. (직접제출 또는 teaching@inje.ac.kr 메일 제출)
※ 3)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적목적이 아닌 기관, 봉사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예. 사회복지관, 굿네이버스, 장애인부모회, OO시, OO구청 등)에서의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단, 교육(지원)청 지원 운영 사업으로 위 기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공문으로 가능 기관으로 인정함. |
2.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계획신청] 전산신청·승인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가능 (재학기간 중 수시로 가능)
나. 활동 기관, 기간, 내용 등 변경·추가 시 [교육봉사계획신청] 추가 전산신청하여 승인 후 활동 가능
다. 활동일지는 인제정보시스템 [교육봉사계획신청] 안내(팝업)창에서 내려받아 활용
라. 활동완료 후 활동일지의 교육봉사활동결과보고서(서식)에 활동시간을 기재하여 기관장 확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함.
마. 활동완료 후 활동일지의 사후자기평가표(서식)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사후지도 확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함.
바. 교육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과 중복인정 안됨. (교육봉사활동내역이 1365 등록 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사. 대학원생 중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불가함. (단, 전일근무자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외 활동은 인정 가능)
아. 『교육봉사』 교직과목은 반드시 재학기간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60시간 완료 시 학점 인정 (수강신청)
자. 『교육봉사』 교직과목의 수강신청은 한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됨. (2022-1학기부터 적용)
차. 인제정보시스템 메뉴
교육봉사계획신청: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교직이수 > 교육봉사계획신청
교육봉사완료신청: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교직이수 > 교육봉사완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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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시 참고 (활동기관은 본인이 알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 주관「대학생 동아리 돌봄교실 봉사단」
□ 신청방법:교육기부포털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커뮤니티 공지사항→매4회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모집→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신청기간:년4회( 3월/ 6월/ 9월/ 12월)
■부산지역「대학생 교육봉사제 봉사단」
□ 신청방법: 부산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3010002000)
□ 교육봉사 대학(원)생 모집 공고(학교)
·단위학교에서 대학생교육봉사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모집학교,봉사영역,봉사시기,봉사시간 등 안내
□ 신청시간 및 활동지수
·신청기간:연중
·활동시수: 15시간~ 90시간 이내
□ 대학생 교육봉사 지원센터 공고 및 신청 절차
단위학교의 대학(원)생 교육봉사 모집공고 탑재(학교)→희망대학생 신청→대학(원)생 선정(학교) →교육봉사 선정결과 및 예산 신청(교육청)→교육봉사 실시→교육봉사 확인서 발급(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