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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6 20:40
2021-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교직과…
조회 : 1,606  
   2021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 안내 안내 (20210915).hwp (191.5K) [6] DATE : 2021-09-16 20:40:43
   [서식19]-『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교외이수(개별)-신청서(20190215).hwp (62.0K) [5] DATE : 2021-09-16 20:40:43

2021-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방법

교내교육: 교직과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내교육을 이수

교외교육: 교외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붙임 교외교육 내용 반드시 확인)


교내교육 운영 계획

교내교육

일시및 장소

(중요)교육차수별 선착순 30으로 제한함.

- (1) 9. 29.() 1830(장소)하연(A) 101호

- (2) 10. 1.() 14(장소)인정212호

- (3)10. 6.() 1830(장소)하연(A) 101

교육신청

신청대상자가 인제정보시스템교직이수기타교육신청 직접 신청

신청기간: 9. 17.() 10:00 ~ 9. 28.() 17:00

교육방법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소속 강사가 교내 방문하여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함

결과확인

인제정보시스템 교직이수자가진단[응급처치교육이수여부]확인

유의사항

학기별 실습 1회만 이수 가능 (교내+교외 모두 학기별 1회만 인정)

실습교육으로 반드시 간편복(바지)착용, 입시시간 엄수, 마스크착용 필수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음.

교육신청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교직과정부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이수기준/시기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 학기별 1회만 인정

이수 방법

교내교육 : 교직과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

교외교육 : 교외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붙임 교외교육 적용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