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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3 10:58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교직과…
조회 : 1,030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안내(20230302).pdf (88.9K) [45] DATE : 2023-03-03 10:58:49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이수시기
학기별 1회만 인정 (학년별 1회 기준 삭제)
이수방법
▪교내교육 : 교직과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
▪교외교육 : 교외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P2 교외교육 인정 내용에 한하여 인정)


□ 교내교육 운영
 
교육일시
▪1차 : 3. 27.(월) 18시 00분 ~ 20시 30분
▪2차 : 3. 29.(수) 18시 00분 ~ 20시 30분
▪3차 : 3. 31.(금) 14시 00분 ~ 16시 30분

교육장소
▪1차 : 하연관 101호
▪2차 : 인정관 212호
▪3차 : 본관 2층 대강당

교육신청
교육대상자가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에서 당해 학기 교내교육 직접 신청

신청기간 : 3. 9.(목) 12:00 ~ 3. 15.(수) 17:00
 
교육방법
외부 강의자가 대학 내 교육공간에서 이론(1시간)과 실습(2시간) 강의

결과확인
인제정보시스템 > 교직이수 >교직이수자가진단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일자] 확인

기타사항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 또는 확인증 발급하지 않음.
▪입실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상 유무 확인 후, 증상이 없는 학생에 한해 교육 가능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당일 실습가능한 복장(바지 등)으로 참석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외교육을 인정함.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