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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08 11:04
2024년 8월 졸업자 [전문상담교사 1급] 해당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글쓴이 : 교직과…
조회 : 602  
   [교직과정부]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pdf (731.9K) [25] DATE : 2024-08-08 11:04:33
<교육청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전문상담교사(1급) 신청 방법

교원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시·도교육청에서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시·도교육청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대상자는 졸업일 이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원을 작성하여 재직 중인 소속 교육청(또는 교육경력 인정받은 교육청)으로 개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1부. <신청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 활용>
    2. 학위수여증명서1부. <학위수여식이후 대학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신청하여 발급가능>
    3. 경력증명서1부.
      <소지한학교급 표시과목이 동일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과목이 명시되어야 함>
    4. 성적증명서1부. <학위수여식이후 대학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신청하여 발급가능>
    5. 교원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1부.
    6.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1부. <학위수여식이후 행정실에서수령가능>
    7.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증명서1부. <학위수여식이후 행정실에서수령가능>
    8.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마약류 중독여부 음성결과) 1부.

※ 6, 7번 서류를 제외한 1,2,3,4,5,8번 서류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6, 7번 서류는 학위수여식일자 이후 행정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8번 서류는 개인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

★첨부된 "[교직과정부]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파일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