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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9 09:35
2017-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글쓴이 : 교직과…
조회 : 4,566  
   붙임2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hwp (14.0K) [39] DATE : 2017-03-29 09:35:44

201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원활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1. 내용 : 아동복지법29조의3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관련으로 

             실습학교에서 실습생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서류 제출


2. 제출 기한 : 2017. 3. 31.() 12:00까지


3. 제출 서류 : 실습대상자가 자필로 작성한 [붙임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


4. 제출 방법 : 실습대상자가 교직과정부로 직접 제출 

                     (단, 유아교육과/특수교육과는 해당 전공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