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HOME | 사이트맵
 
 
작성일 : 18-03-12 10:29
2018-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글쓴이 : 교직과…
조회 : 3,919  
   붙임 2018-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pdf (61.4K) [17] DATE : 2018-03-12 10:29:24
   서식 2018-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이수(개별) 신청서.hwp (16.0K) [4] DATE : 2018-03-12 10:29:24

2018-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내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검정 대상 학생(※ 교육대학원 특수교유전공, 상담심리전공의 재교육과정/교원전문상담과정 인 경우도 해당) 들은 기간 내에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준: 교원자격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이수시기: 교원자격 이수기간 동안 학년도별 실습 1회 이수만 인정

  

1. 교내교육 신청 안내

. 교내교육 일시 (150분 교육)

1) 4. 2.(월) 18:30~21:00

2) 4. 4.(수) 14:30~17:00

3) 5. 25.() 14:30~17:00

4) 5. 28.() 18:30~21:00

. 교육 장소 : 인정관 212

. 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학사안내>교직>기타교육신청,선착순 60

    ※ 학년도별 실습 1회만 이수 가능하므로 중복신청 불가!!  교육신청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교직과정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하여야 함.

. 신청 기간 : 2018. 03. 19.() 09:00 ~ 교육 당일 1시간 전까지

. 유의 사항 : 실습 교육으로 반드시 간편복(바지) 착용, 입실시간 엄수

바. 행정 사항 :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확인증) 발급하지 않음.


2. 교외교육 신청 안내

가. 행정 사항 : ①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4시간)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 두 사항에 한하여 학년도 1회의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1회는 반드시 교내교육을 이수해야함


나. 교외교육(개별이수) 절차 : ① [서식] '교외교육 신청서' 교직과정부로 제출 -> ②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 [교외교육] 신청 -> ③ 개인별 교외교육 실시 (실습비 본인 부담) -> ④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현직교사만 해당) 교직과정부로 제출 -> ⑤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확인


다. 교외교육(개별이수) 인정 학기

교외실습 교육일자

인정 학기

비고

20182~ 20187

2018학년도 1학기

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학기로 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제출하여야 함.

20188~ 20191

2018학년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