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교육(개별) 적용 내용
내용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4시간) 이수
교원(기간제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이
소속학교(교육청 소속기관 포함)에서 응급처치 교육 이수
절차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교외이수(개별)신청
▸[서식] 교외이수(개별)신청서 등 교직과정부 제출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내역 확인
제출
서류
·[서식] 교외이수(개별) 신청서 1부.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이수증 1부.
·재직증명서(원본) 1부.
·재직기간 소속학교에서 이수한 교육확인서 1부.
교외교육(개별) 교육일자
인정학기
비고
당해연도 2월 ~ 당해연도 7월
당해학년도 1학기
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학기로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하여야 함
당해연도 8월 ~ 차기연도 1월
당해학년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