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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의의

학교현장실습은 실습생이 대학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현장교사와 대학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육경험을 갖는 기회로써

교사로서의 역할과 전문성을 익히는 과정이다.

 

학교현장실습의 목적

• 대학에서 학습한 교육이론을 직접 현장 경험을 한다.

• 교육계획,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 및 학급사무 등에 관련된 교직적 기술과 업무를 익힌다.

• 교육자로서의 필요한 교직소양과 태도를 함양한다.

 

학교현장실습 시기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 5월 (4월말-6월초) 총 4주동안 학교현장에서 실시한다.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1. 자격증 표시 교과목이 있는 학교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실습학교는 학생이 직접 알아보아야 함.

2. 학교를 직접 방문(또는 유선통화)하여 실습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실습학교 섭외

3. 실습 가능 학교로 협조공문 발송 요청 (교직과정부)

4.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함

5. 보건교사는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영양교육가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학교현장실습 평가

1. 학교현장실습은 2학점으로 실습학교 평가 와 대학 지도교수의 평가를 반영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2. 실습학교 평가는 근무태도, 자질, 학습지도 능력, 연구.조사활동,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 능력 등을 분석.평가한다.

3. 대학 지도교수 평가는 과제수행능력, 사전지도 및 토의에서 보인 근태성, 실습활동의 관찰 결과 등을 분석.평가한다.

 ※ 실습평가 불가

  - 교육실습 및 기타의 종합 성적이 총점의 6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실습 학교에서의 실습 일수가 80%이상 을 충족하지 못한 자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학부생 6학기 이상, 교육대학원생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학교현장실습> 교직과목 수강 대상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에 인제정보시스템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신청

• 사전 <학교현장실습 신청>학생에 한하여 <학교현장실습(표시과목)> 과목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표시과목)>에서 전공지도교수님의 '사전-실습중-사후' 지도 수업(교육) 이수

 

학교현장실습 기본 일정

• 11월- 1월: 인제정보시스템 [학교현장실습 신청] 전산 신청

•  1월 - 2월: (학생배정)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수령, <학교현장실습(표시과목)> 수강신청

•  3월 - 4월: <학교현장실습 완벽준비_비교과> 비대면 기본사전교육 이수

•  3월 - 4월: <학교현장실습(표시과목)> 심화사전교육 이수

•  4월 중    : (대학배정) 학교현장실습 최종 배정 및 동의서 수령

•  4월 중    : <학교현장실습 완벽준비_비교과> 대면 기본사전교육 이수 ※일지,명찰 수령

•  5월 - 6월:  학교현장실습 실시 (4주간) / 지도교수 방문 지도

•  6월 중    : <학교현장실습(표시과목)> 사후 평가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