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중 본인배정 신청자는 다음사항을 숙지하시고 기한내에 서류제출바랍니다.
1. 실습학교 선정기간 : 2018. 1. 26.(금)까지
※ 일정 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교직과정부로 문의 바랍니다.
2. 실습학교 요청에 따른 서류
가. 실습학교에서 대학 공문을 요청한 경우
1) [붙임1] 실습공문발송요청서를 교직과정부로 제출하고 연락
2) [붙임1] 제출기한 : 2018. 1. 26.(금)까지
* [실습학교 <-> 대학] 서류 진행함으로 학생은 별도 사항 없음.
나. 실습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방문을 요청한 경우
1) [붙임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출력하여 실습학교 방문
2) 실습학교에서 작성해 준 [붙임2]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교직과정부로 원본 제출
3) [붙임2] 제출기한 : 2018. 1. 26.(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