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원활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1. 내용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으로
실습학교에서 실습생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서류 제출
2. 제출 기한 : 2018. 3. 27.(화) 12:00까지
3. 제출 서류 : 실습대상자가 자필로 작성한 [붙임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4. 제출 방법 : 실습대상자가 교직과정부로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