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안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2023. 10.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교육부고시 개정 사항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 (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이상), 디지털교육 (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이수 기준 조정 |
교육과정 변경 주요내용
□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으로 '디지털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과목을 추가하여 이수
교육과정 변경 세부내용
□ 교직영역: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교직실무 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점, 디지털교육 1학점>
□ 이수대상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원양성과정이수자 (1급 제외)
□ 이수학년 : 2학년
□ 이수학점 : 1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