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신설 개정 및 시행 '21.6.23.에 따라 결격사유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기준 추가>
1. 대상: 2021년 8월 교원자격 취득대상자 부터 적용
2. 내용: ①성범죄자 ②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는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붙임 예비교사용 결격사유 안내] 확인
가. 성범죄경력 확인
▶ 학생(대상자)은 별도 절차와 제출서류가 없으며, 대학에서 일괄조회 함.
나.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 확인절차: (학생)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제출 대상자로서 안내 확인 →(학생) 개별이 직접 진료받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진단받음 < 한국건강관리협회 또는 일반의료기관> → (학생) 검사결과통보서[결과 음성] 제출→ (대학)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활용
▶ 검사방법: [붙임 마약류 중독자 여부 검사방법] 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1)한국건강관리협회 또는 2)일반의료기관 에 따라 검진을 실시 (비용은 개인부담)_
3. 행정 안내
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자는 전공/교직과목(실습포함), 기타교육(인적성검사, 응급처치교육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됨에 따라 교사자격이 불가합니다.
나. 학위취득을 제외(수료자)하고 교원자격취득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21.6.23.이후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되오니 학과에서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명부 확인 시 기수료자 중 당해 졸업 학생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도바랍니다.
다. 해당 내용은 '21.6.23. 교육부 공문에 의거 작성된 내용이며 교육부 추가 안내에 따라 내용이 추가·수정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유효기간: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월~'21년 7월까지 마약류 중독 검진·검진결과(음성판정)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으로 제출하는 검진결과통지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및 내용 최종 수정일시: 2021. 7. 1. 오전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