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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9 15:38
2018-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글쓴이 : 교직과…
조회 : 3,665  

2018-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내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검정 대상 학생(※ 교육대학원 특수교유전공, 상담심리전공의 교원전문상담과정 인 경우도 해당) 들은 기간 내에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준: 교원자격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 이수시기: 교원자격 이수기간 동안 학년도별 실습 1회 이수만 인정


1. 교내교육 신청 안내

. 교내교육 일시 (150분 교육)

1) 10. 24.(수) 18:30~21:00

2) 10. 26.(금) 14:30~17:00

3) 11. 28.(수) 18:30~21:00

4) 11. 30.(금) 14:30~17:00

. 교육 장소 : 인정관 212

. 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학사안내>교직>기타교육신청,선착순 60

※ 학년도별 실습 1회만 이수 가능하므로 중복신청 불가!! (다음 일자 신청시에는 삭제 후 다시 신청해야함)

교육신청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교직과정부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여야 함.

. 신청 기간 : 2018. 10. 01.() 10:00 ~ 교육 당일 하루 전까지

. 유의 사항 : 실습 교육으로 반드시 간편복(바지) 착용, 입실시간 엄수

바. 행정 사항 :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확인증) 발급하지 않음.

교내교육은 학기마다 4회씩, 학년도마다 8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1년 8회 교육동안 대상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오니 당해 학기 교육신청 마감시에는 다음 학기에 교육신청 바랍니다.


2. 교외교육 신청 안내

가. 행정 사항 : ①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4시간)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기간제교사)들이 재직중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일자와 인정학기는 다. 사항이 맞춰져야 함)

위 두 사항에 한하여 학년도 1회의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1회는 반드시 교내교육을 이수해야함


나. 교외교육(개별이수) 절차 : ① [서식] '교외교육 신청서' 교직과정부로 제출 -> ②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 [교외교육] 신청 -> ③ 개인별 교외교육 실시 (실습비 본인 부담) -> ④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현직교사만 해당) 교직과정부로 제출 -> ⑤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확인


다. 교외교육(개별이수) 인정 학기

교외실습 교육일자

인정 학기

비고

20182~ 20187

2018학년도 1학기

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학기로 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제출하여야 함.

20188~ 20191

2018학년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