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부에서는 예비교원의 성폭력∙성희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직과정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참석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19. 9. 5.(목) 17:00~18:00
2. 교육장소 : 인정관 2층 대강당 (인정212호)
3. 교육대상 : 교육대학원재학생, 학부교직과정 소속 학생 (100명 내외)
4. 교육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한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호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