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 교육봉사활동 신청및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 의 비영리기관 확인 서류를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 중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에서 희망 시 반드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함>
▹고유번호 10자리 중 4,5번째 번호가 82 또는 80 인 고유번호증 사본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예.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청소년수련원 신고증 등)